MBK·영풍,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청구‥"신규 이사 선임해 이사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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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상실한 기존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특정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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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상실한 기존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특정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등 총 12명,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는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총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인데 이 가운데 장형진 영풍 고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최윤범 회장 측 인사로 분류돼 이들 중 12명 이상이 선임되면 영풍·MBK는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영풍·MBK 측은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도 안건으로 올리며, 대표집행임원 CEO나 재무집행임원 CFO, 기술집행임원 CTO 등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집행임원을 도입해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풍·MBK 측은 "이사회 의장이면서 실질적인 최고경영자(CEO)인 최 회장 체제에서 자행되던 거버넌스 훼손과 이사회 무력화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고려아연 거버넌스를 개혁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관 변경은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이라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057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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