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시장, 군위 골프장 '허가취소' 지시…법원,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구시가 지난 4월 5일 군위군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업체에 대해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을 했다. 준공검사 없이 골프장 영업을 했다는 이유에서인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6월 18일 A 업체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대구시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5월 22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도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본안 사건인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월 20일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임시사용허가가 끝났는데도 무허가로 영업 중인 군위군 골프장의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해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허가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A 업체는 경북도지사가 건축법상 허가권자인 군위군수의 임시사용승인을 준공검사 또는 준공전 사용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2022년 12월 8일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대구시의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골프고를 추진하다 해산된 법인 대신에 대구시교육청에 골프고 및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등 골프고 설립이라는 애초 공익목적도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을 통해 골프장을 원상회복해 얻는 공익보다 골프장의 양성화가 더 큰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기 전인 2022년 7월께 골프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1월 15일 군위군수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A 업체는 12월 8일 경북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했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 준공기한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라는 조건을 달아서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11일 고시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을 일괄 연장해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

A 업체는 지난해 12월 12일 대구시에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 기간변경(연장) 신청을 했으나, 대구시는 12월 29일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준공검사 전 조성토지 등을 사용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병룡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다른 골프장들도 경북도지사의 준공전 사용허가없이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군위군을 편입한 대구시는 적절하지 못한 기존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준공검사 없이 골프장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 계획한 골프고를 빨리 설립하라는 취지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이지 골프장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 업체 측은 "조건부 등록 취소에 따라 골프장 운영이 정지되면 대출금 이자 연체에 이어 파산하면서 골프장 운영의 영구적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골프장 종사자와 군위 지역민 등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임야에 조성되는 골프장 특성상 대규모 토지형질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조건부 등록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사실상 군위군의 흉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이 안정화돼야 학교설립 후 학교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경재 대구시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는데도 골프장 영업행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올해 1월 3일 A 업체를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집행정지 1심과 항고심 모두 대구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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