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긴급복지 지원금 13% 인상...4인가구 183만원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12. 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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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 지원금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183만원으로 20만원 이상 오른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18일까지 행정예고가 끝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긴급복지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도 생계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월 183만3500만원이다. 올해 162만200원보다 약 21만원(13.16%) 인상된 수준이다. 1인가구 기준으론 71만3100원, 2인가구는 117만8400원이다.

긴급복지 대상자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동절기 난방에 쓰이는 연료비도 지원된다. 올해 난방비 급등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중이고, 내년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 규모를 설정하는 것도 지침과 고시로 나눠졌던 것을 고시로 일원화한다. 그동안엔 일정수준 이상 금융재산을 넘어가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고시 금액이 있고, 생활비로 쓸 돈을 금융재산에 공제해주는 지침이 따로 존재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혼동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하나로 합친 것이다.

새 고시에 따르면 1인가구는 822만8000원, 4인가구는 1172만9000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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