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혹시 땅 부자?"…몰랐던 조상땅 온라인으로 찾는다

신현우 기자 2022. 1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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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정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만 이용 가능해 불편함이 지적됐다"며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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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1일부터 제공하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절차.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정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다만 서비스 신청은 조상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만 이용 가능해 불편함이 지적됐다"며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이 신청돼 73만 필지를 찾았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브이월드에 신청 시 첨부해야 한다.

이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한다. 신청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관련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배우자·자녀가 포함된다.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조상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다.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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