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후조정 결렬…4만 명 ‘최대 규모 파업’ 초읽기
사측 불법쟁의 금지 가처분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관심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21일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이틀간(11, 12일) 사후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입장 차가 커져 조정이 결렬됐다.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삼성전자 최대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13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인 13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노조는 현재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OPI)을 폐지하고 이를 명문화된 제도로 확립하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노조안은 15%)을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오는 21일 예정된 파업에는 약 4만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 쟁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13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가처분이 인용돼도 파업 행위 가운데 불법적인 요소는 막을 수 있지만 노동 3권에 보장된 합법적인 파업행위는 막을 수 없다.
이날 사후조정 결렬 직후 삼성전자는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노사 양측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 고조 상황과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대화를 위한 중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노조가 파업 기일로 설정한 21일까지 8일이 남아 있는 만큼 여론의 압박 속에서 노사가 물밑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연장 참여 여부에 대해 거부했지만 사측이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검토할 가능성은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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