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내도 줄행랑… 배달업계 '외국인 불법취업' 대책 없나

강현수 2025. 4.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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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능 비자 조건 미부합 불구 암암리 무허가·명의 도용해 취업
사고발생 땐 보험 등 대처 어려워… '이동노동자' 특성상 단속도 한계
라이더들 "관계기관 적극대응 촉구… 사업장 불법고용 근절교육도 필요"

#1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달 기사 A씨는 최근 외국인 배달 기사가 도로에서 차량을 접촉한 뒤 수습 없이 달아나는, '뺑소니' 현장을 목격했다. A씨는 "(외국인 기사가) 숨도 안 쉬고 도망가더라. 국내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 (단속에) 안 걸려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인사 사고였다면 시민의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다른 배달 기사 B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외국인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보험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외국인 기사의 거절로 보상금 50만 원에 합의했다. '차량의 과실이 더 컸지만, 외국인 배달 기사 입장에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 취업자 신분이란 점이 더 치명적이었을 것'이라는 게 배달 기사들의 설명이다.
지난 16일 수원시의회 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의 사무실에서 장 위원장과 라이더유니온·수원시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현수기자

배달업계 내 암암리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 취업'과 관련해 여러 교통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면서 행정·수사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1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하려는 외국인은 F2(거주자),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근로자가 명의 도용을 통해 라이더로 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데다, '이동' 노동자 특성상 현장 추적과 적발마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경기도 내 수사·업계 현장에서 나온다.

특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라이더들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렵기에 뺑소니를 치거나 반대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상을 입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내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안전 장비 미착용 등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거쳐 단속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선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면서 "불심검문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으로 번질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털어놨다.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의 주성중 경기지회장은 "명의 도용까지 알아서 해주는 대행사, 브로커(중개인)들이 외국인을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잡아야 한다는 건데 계속 돌아다니니 쉽지 않다. 관과 경, 출입국사무소 등이 특별 단속을 통해 강한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했다.

주 지회장을 비롯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전날 장정희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 이러한 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합동 단속을 할 때 명의 도용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경찰이나 출입국외국인청과 협의하겠다"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 등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 라이더를 고용하지 않도록 교육과 계도를 진행해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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