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확대는 곤란"

금준혁 기자 2022. 11.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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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시작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원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 운임제의 운영 방향은 일방적인 요구와 집단행동이 아닌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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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확대 시 물가 상승할 수 있다…부담은 국민 몫"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1.3/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시작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원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 운임제의 운영 방향은 일방적인 요구와 집단행동이 아닌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 일몰의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일몰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그 부담은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라며 "운송 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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