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출입 시 보안앱 설치 의무, 과도한 기본권 침해”
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의무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21일 군부대 출입 시 카메라 촬영 차단을 명목으로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육군·공군 현역 장병 5명은 지난해 군사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이들에게도 휴대전화 내부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국방모바일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앱 설치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대상의 적절성을 두고 지적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은 군인의 의무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장병은 물론 군부대나 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 관련 규정의 모호함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보조 업무상 필요로 인해 당해 군사기밀을 열람해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명시했지만, 설치대상과 장소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방부 훈령이 아닌 관련 법률에 앱 설치를 강제할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훈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비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일반 장병과 다른 용무로 부대에 들어온 민간인에게도 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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