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 18곳 수사의뢰 요청, 보고의무 위반 20곳은 이달 중 과태료 부과 예정
투자자,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시 각별한 주의 요구
지난해 하반기 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금윰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점검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는데 이번 점검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745곳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112곳에서 130건의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23년에는 58개 사가 61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는데 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준수사항 미이행이 58건(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고의무 미이행 46건(35.4%), 미등록 투자자문업 16건(12.3%), 부당표시 광고 7건(5.4%)순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양방향 SNS 채널을 통한 영업이 금지되고,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이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금감원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이들의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암행점검),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광고를 확인해 적법성 여부를 살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위법행위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신설 규제의 준수 여부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점검결과 후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과 같이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혐의업체 18곳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20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중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금번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보고의무 및 신설 규제 등 준수 촉구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기존의 위법 유형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조속히 포착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수사기관 통보 포함)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라며 "투자자는 계약 체결 전 대상업체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여부를 금감원 파인에서 신고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