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통일교육 기본서, '자유민주주의·北인권'에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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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통일교육 기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부활시켰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의 통일교육 기본서를 개편, 발간했다며 중요한 변경점을 이같이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서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신판이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라고 변경됐다가 제목에서 '평화'가 다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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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통일교육 기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부활시켰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의 통일교육 기본서를 개편, 발간했다며 중요한 변경점을 이같이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서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신판이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라고 변경됐다가 제목에서 '평화'가 다시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명시돼 있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평화라는 단어를 뺐다고 해서 평화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평화를 관철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기본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2018년 기본서에서 삭제됐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으로 대체됐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2018년엔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했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했으나 이번엔 남침을 '승인'한 구 소련의 문서와 6·25전쟁의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통일교육의 목표'는 2018년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 등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올해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 등으로 변경했다.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도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통일문제 이해' 분야에서 납북자 문제에 억류자 문제를 추가하고 북한인권 부문도 기존 4페이지에서 8페이지로 늘려 언급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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