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인 조폭 행동대장 옷가지·생활품 지원한 주짓수 관장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피 중인 평택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옷가지와 생활품 등을 지원한 주짓수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2월 23일 오후 11시18분쯤 천안시 동남구에서 도피 생활 중인 평택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장 B 씨에게 의약품, 스킨로션, 옷가지와 생활비 등 도주에 필요한 물품이 담긴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도피 중인 평택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옷가지와 생활품 등을 지원한 주짓수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42·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2024년 2월 23일 오후 11시18분쯤 천안시 동남구에서 도피 생활 중인 평택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장 B 씨에게 의약품, 스킨로션, 옷가지와 생활비 등 도주에 필요한 물품이 담긴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기 평택에서 주짓수 도장을 운영하면서 평택 송탄지역을 기반으로 한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장 B 씨와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피했었다.
A 씨는 2023년 7월 4일에는 B 씨의 공갈 사건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쓰게 하는 등 B 씨를 과거부터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A 씨와 B 씨의 여자친구와의 통화,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들 외도 논란' 홍서범, "아버지 바람 피워" 과거 발언도 재조명
- '음료 3잔 고소' 취하한 점주…"충청도에선 일 못한다" 협박 녹취 또 터졌다
- "황석희, 만취여성 모텔 데려갔는데 집유?…조진웅 사례와 비슷" 법조계 분석
- 여교사·여학생 치마 속 찍다 꼬리 잡힌 교사…학교 침묵에 학생이 폭로
- "이번엔 탕수육 2접시 먹은 여자들 8만2000원 안내고 '슥'…10번 신고해도 미결"
- 오영실 "부부싸움 중 '잡놈이랑 놀다 왔다' 했더니 남편 물건 던지며 광분"
- 아들 안은 에릭에 전진·앤디…신화 유부 멤버, 이민우 결혼식 부부 동반 총출동
- 전소미, 수천만원대 명품 액세서리 분실에 허탈 "눈물…내 가방 어디에도 없어"
- "8살 차 장모·사위, '누나 동생' 하다 불륜…처제랑 난리 난 사례도"
- '국힘 오디션 심사' 이혁재 "'룸살롱 폭행' 10년전 일…날 못 죽여 안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