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인 조폭 행동대장 옷가지·생활품 지원한 주짓수 관장 '유죄'

배수아 기자 2026. 1. 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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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중인 평택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옷가지와 생활품 등을 지원한 주짓수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2월 23일 오후 11시18분쯤 천안시 동남구에서 도피 생활 중인 평택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장 B 씨에게 의약품, 스킨로션, 옷가지와 생활비 등 도주에 필요한 물품이 담긴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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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도피 중인 평택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옷가지와 생활품 등을 지원한 주짓수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42·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2024년 2월 23일 오후 11시18분쯤 천안시 동남구에서 도피 생활 중인 평택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장 B 씨에게 의약품, 스킨로션, 옷가지와 생활비 등 도주에 필요한 물품이 담긴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기 평택에서 주짓수 도장을 운영하면서 평택 송탄지역을 기반으로 한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장 B 씨와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피했었다.

A 씨는 2023년 7월 4일에는 B 씨의 공갈 사건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쓰게 하는 등 B 씨를 과거부터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A 씨와 B 씨의 여자친구와의 통화,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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