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진단서는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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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며 몰던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지난주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씨 소환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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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며 몰던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지난주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서는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한 뒤 아직 출석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문 씨 소환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88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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