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한다는 사람이”…집무실 이전때 공사 브로커와 짜고 16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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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고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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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손잡고 비용 뻥튀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 등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꼽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경쟁계약 없이 상대방을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따낸 시공업체 A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2년 4월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예정된 옛 국방부 본관 2개 구역에 경호에 필요한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A사와 3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가 소개한 업체였고,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 책임자인 정씨는 김씨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비용과 납품대가의 차액인 15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씨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정씨가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70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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