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금융, 7200억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GP 모집…10개사 선정

/사진=한국성장금융 제공

한국성장금융 등 5개사 컨소시엄이 7200억원 규모의 '2026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위탁운용사(GP) 10곳 내외를 모집한다. 해당 펀드는 정부 재정 1200억원을 후순위로 추가 투입해 일반 투자자의 원금손실 방어력을 높였다.

11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결성 규모에 따라 △400억원 이상 소형(4개사 이상) △800억원 이내 중형(4개사 내외) △1200억원 이내 대형(2개사 이내)으로 나눠 GP를 모집한다.

GP 지원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 주식·채권 등 혼합자산의 순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운용사로 제한했다. 공동운용사(Co-GP) 지원은 금지했다.

선정된 GP는 펀드 설정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둘 중 하나의 핵심 투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에 해당하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펀드 최초설정금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거나, 관련 첨단 인프라에 60% 이상을 대출 또는 투자해야 한다.

기업 투자를 선택할 경우, 비상장사(10% 이상)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10% 이상)에 대해 신주와 메자닌(교환사채·전환사채) 방식으로 펀드 자금이 최초설정금액의 30% 이상 포함돼야 한다.

핵심 운용 인력은 4년 이상 투자 경력자 2명이 참여해야 한다. GP는 목표설정금액(GP커밋)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해야 한다.

투자기간은 상장주식 외 펀드 설정일로부터 30개월 이내, 상장주식 펀드 설정일로부터 57개월 이내다. 펀드 존속기한은 펀드 설정일로부터 58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다. 펀드 보수는 연평균 NAV 0.6% 내외에서 자율 제안이 가능하다.

손익 배분은 정부 재정의 후순위 역할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펀드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1200억원)과 GP 출자금으로 구성된 '후순위 원금'이 먼저 차감돼 투자자의 원금을 보호한다.

이익 발생 시 GP의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GP가 신규 자금 투자나 지방 투자를 목표치(최초설정금액 40%) 이상 달성하면, 초과수익 배분 비율이 기존 '재정 7:GP 3'에서 '재정 6:GP 4'로 상향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율은 '5:5'까지 커진다.

제안서 접수는 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성장금융은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구술 심사(PT)를 거쳐 5월 중 최종 GP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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