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에 징역 4개월 구형

황호영 기자 2025. 11.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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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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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선수. 연합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현재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했으면 이해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김씨는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천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천만원이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 제출 후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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