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빨라진다…이의신청기간 2개월서 30일 단축

이준기 2025. 7. 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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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출원공고, 등록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달 기준 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걸려 신속한 상표권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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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2일부터 개정 상표법 시행


상표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22일부터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담은 ‘개정 상표법’이 시행, 출원인의 상표권 획득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출원공고, 등록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달 기준 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걸려 신속한 상표권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 제기돼 왔다.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공고가 이뤄진 상표출원에 대해선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기 때문에 제3자는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22일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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