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계엄 막자는 개헌… 반대하면 옹호론자”
“불법계엄 못 하게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국힘 압박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자”… 순차적 개헌 필요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회의 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개헌안"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거론하며 개헌안에 당론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그리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 한글화와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도 옷이 맞지 않는다면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면 개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조항 강화를 두고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나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동원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걸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공개적으로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다"며 "이번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느냐.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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