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50대女 성추행·폭행했는데…유부남 프로골퍼 ‘감형’, ‘꽃뱀’으로 몰린 피해자는 ‘분통’

장연주 2026. 2. 25. 17: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범죄 전과가 없는데다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4일 방송에서 프로골퍼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50대 피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2023년 여름 지인을 통해 프로골퍼 B씨를 소개받고 그에게 3개월간 레슨을 받았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레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때부터 B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부남에 손주까지 있는 B씨는 A씨에게 “레슨 안받을 거냐”, “당신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며 호감을 표했다.

이에 A씨가 “가정도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농담에도 정도가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B씨의 호감 표현은 계속됐다.

그러다 그해 9월10일 사건이 터졌다.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부산의 한 식당에 갔다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손을 잡아채더니 목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곧바로 “미쳤냐”, “당신 뭐하는 짓이냐. 프로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냐”고 저항했다.

당시 동석한 지인도 “A씨가 싫다고 하는데 그만 좀 하라”며 B씨를 말렸다.

[JTBC ‘사건반장’]

그러자 B씨는 술병을 들어 A씨와 동석자를 위협하더니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이후 바닥에 쓰러진 A씨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바닥에 내리꽂고 발로 밟기까지 했다.

A씨는 당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이 수치스러워 B씨를 ‘폭행’ 혐의로만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200만원 이상 못준다. 나는 전과가 없어 구속도 안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 주변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B씨의 돈을 노리고 ‘폭행 무고’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결국 A씨는 3개월 뒤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도 나한테 호감이 있었다. 러브샷을 하자며 스킨십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소주병을 들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달래려고 러브샷을 제안한 것이지 이성적인 호감 표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B씨가 합의금 700만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이후 “저는 이 사건 이후 스트레스가 너무 커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고 치아도 빠지고 탈모도 생겼다”며 “믿었던 지인들에게 꽃뱀으로 몰리니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는데, B씨는 레슨을 계속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