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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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사실을 거짓 신고했다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장모 전 공군 중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이 중사를 차량에서 성추행한 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허위신고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이달 13일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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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성추행 피해사실을 거짓 신고했다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장모 전 공군 중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25)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24일로 지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이 중사를 차량에서 성추행한 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허위신고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이달 13일 추가기소됐다.
장씨는 동료군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거나 '이 중사가 내 행동을 받아줘 놓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021년 5월21일 극단선택을 했다.
앞서 장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극단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등을 보낸 혐의는 협박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가 인정됐다. 장씨의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은 29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장씨를 비롯해 2차 가해를 저지른 이 중사의 상급자와 공군본부 장교 등도 재판에 넘겼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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