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 당 '271원' 더 비싸.. 알뜰주유소, 가격 논란 제대로 터진 상황!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오히려 기름값을 비싸게 받으며 사실상 ‘황제주유소’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들이 리터당 최대 297원씩 비싸게 기름값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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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다가
국정감사 직전부터 경고해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춘천휴게소(부산방향), 강천산휴게소(광주방향), 강천산휴게소(대구방향)의 알뜰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271원, 경유 기준 리터당 297원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고속도로 특성상 주유소 선택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이용해 사실상 도로공사가 폭리를 허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감독해야 할 도로공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직전인 9월 말부터 경고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유소들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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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금 감면이
영업이익으로 변질

이에 더해 도로공사의 이윤 추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도로공사는 작년 8월 입찰방식 변경으로 리터당 15.6원 저렴하게 매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입찰 방식 변경 전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평균 가격 차가 리터당 93원이었던 것에 반해, 방식 변경 이후에는 85원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실제 경유차가 리터당 8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차액은 도로공사 이익으로 이전돼 입찰방식 변경 전보다 영업이익이 244억 원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도 일부만 적용했다. 지난 201년 이후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으나, 도로공사는 1·2차 인하에서 일부만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세금 감면이 공사의 영업이익으로 변질된 것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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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행위 조속히 근절
공사의 적극적인 조치

정 의원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며 “일부 임대 주유소에서 부당한 가격으로 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속히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입찰방식 변경, 유류세 인하 미반영 등으로 공사의 영업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소비자인 국민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물가 시대에 국민과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도로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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