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심코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둔 물건 하나 때문에 이웃 신고로 관리사무소 경고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이라 규정이 엄격합니다.오늘은 이웃과 등 돌리게 만드는 공용공간 행동 3가지를 정리합니다.

복도에 자전거·유모차 세워두기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 통로라 물건을 두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자전거나 유모차를 복도에 묶어두면 통행 방해는 물론 신고 대상이 됩니다.이런 물건은 지정된 보관 장소나 집 안에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상자 쌓아두기
받은 택배 상자를 뜯고 현관 앞 복도에 쌓아두면 미관과 위생 문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특히 음식물이 묻은 상자는 벌레와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상자는 바로 접어 분리수거장에 내놓는 것이 이웃 간 기본 매너입니다.

공용 복도에서 담배 피우기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기가 옆집으로 들어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흡연은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해야 이웃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용공간은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쓰는 곳입니다.복도 물건·택배 상자·복도 흡연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이웃과 얼굴 붉힐 일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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