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탄핵소추' 가능성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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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절차를 밟는다.
지도부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입장을 바꿔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정부가 이 장관의 책임을 물으면 탄핵까지 갈 게 없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실이 뻔뻔하게 나오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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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탄핵소추안도"…박홍근, 오후 최종 당 방침 발표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절차를 밟는다. 지도부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입장을 바꿔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되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임건의안 발의 전부터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하며 반발하자 당내에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
전날(29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선(先) 해임건의안'보다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정부가 이 장관의 책임을 물으면 탄핵까지 갈 게 없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실이 뻔뻔하게 나오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힘을 보탰다.
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기존 입장대로 이날 '해임건의안 발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탄핵소추안 발의'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발의할 수 있는데, 이미 법리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에 변함은 없다"며 "12월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일에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며 "선택지는 해임건의안이냐, 탄핵소추안이냐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적인 당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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