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낸다더니… 1주택 종부세 32% 소득 2000만원 이하

김동준 2022. 11.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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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은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122만명)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90명이었다.

이들이 부담할 종부세는 최소 75만2000만원(소득 1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84만8000원(4000~5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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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올해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은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대상자도 전체의 30%를 웃돌았다. 결국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라는 민주당의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무산돼 애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122만명)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90명이었다. 이 가운데 52.2%에 달하는 12만60명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였다.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액수(2297만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도 전체의 31.8%인 7만3063명이나 됐다. 이들이 부담할 종부세는 최소 75만2000만원(소득 1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84만8000원(4000~5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뒤 저축해둔 예금이나 국민연금 등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반면 소득 5000만원~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득 차이에 비해 세액 차이가 작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47만1000명(38.7%)은 올해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세액(336만3000원)은 작년보다 137만원 줄었지만,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 과세 대상으로 새로 진입한 납세자도 37만5000명(평균세액 244만9000원)이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인원은 122만명에서 2020년(66만5000명)과 비슷한 66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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