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해야 할까요? 쉽고 빠른 발급 방법 총정리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담보 대출을 알아보거나, 또는 단순히 특정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소유권 변동 내역, 담보 설정 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관계에 대한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온라인은 물론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각 방법별 특징, 준비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선택
등기부등본은 크게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과 등기소,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편리성, 소요 시간, 발급 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발급: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가장 일반적인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이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통합한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발급: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서류를 소지하고 싶은 경우, 아래의 오프라인 기관을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전국 각지에 있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지하철역, 주민센터,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일부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각 발급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발급: 편리하고 신속하게 등기부등본을 손에 넣으세요
온라인 발급은 집이나 사무실 등 원하는 곳에서 쉽고 빠르게 등기부등본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웹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주소(http://www.iros.go.kr/)를 직접 입력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주 이용하는 정보를 저장해두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기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구분 및 주소 입력: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집합건물)를 선택하고, 주소 또는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고유번호 또는 부동산 특정내역 입력 (선택 사항): 주소 검색으로 원하는 부동산이 나오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나 부동산 특정내역을 입력하여 더욱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종류 선택: 등기부등본 종류(전부 또는 일부)와 발급 유형(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특정 부분만 확인하고 싶다면 ‘일부’를 선택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인쇄할 수 있는 옵션이며, 열람은 화면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신청인 정보 확인 및 결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및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을 선택한 경우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선택한 경우에는 화면상으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정부24 이용:

웹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정부24’를 검색하거나 주소(https://www.gov.kr/)를 직접 입력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입력: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결과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항목을 찾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내용 작성 및 결제: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발급 유형(전부 또는 일부)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동일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및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직접 방문하여 등기부등본 받기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서류를 소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발급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소 방문:

가까운 등기소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등기소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기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 또는 지번, 발급 유형(전부 또는 일부), 발급 부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및 수수료 납부: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발급 부수와 페이지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수령: 수수료 납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줍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설치 장소 확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지하철역, 주민센터, 대형마트, 법원, 등기소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무인민원발급 안내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발급기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 발급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본인 확인 및 수수료 납부: 지문 인식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고, 수수료를 현금 또는 카드(일부 기기)로 결제합니다.
등기부등본 수령: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이 출력됩니다.
3.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능 여부 확인: 모든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확인 및 수수료 납부: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등기부등본 수령: 수수료 납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필요한 정보 및 준비물
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주소 또는 지번: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또는 지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오프라인 발급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결제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준비하고, 오프라인 발급 시 현금 또는 카드(일부)를 준비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의사항
정확한 정보 입력: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부동산의 주소 또는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타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 유형 선택: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정 권리 관계만 확인하고 싶다면 ‘일부’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 발급 시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 확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 변동에 따라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최신 정보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