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에 전달한 20대, 1·2심 모두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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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고 조직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외환 대출 실적을 쌓아야해서 우리가 송금하는 돈을 미화로 찾은 뒤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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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고 조직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2월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본인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받고 이를 미화 달러로 출금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했다. 당시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SNS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했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외환 대출 실적을 쌓아야해서 우리가 송금하는 돈을 미화로 찾은 뒤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용당한 것으로 본 것이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돼 입·출금이 정지됐다'는 취지의 알림을 받고 곧장 경찰에 신고한 점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 대부분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고도 보수를 받거나 사전에 수익금 배분을 합의한 증거가 없는 점 △범행 가담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이 판단의 근거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달러 인출 목적은 하와이 배낭여행 자금이라고 얘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실행한 과정 등을 고려하면 대출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순 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상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했고, 피고인이 이를 의심 없이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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