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살해한 20대, 2심서 '감형'…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심 징역 8월→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반성하고 동물보호단체에 봉사 다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히는 등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학대한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 등에 올려 이에 공분한 시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생활하는 동안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 등에 봉사를 다니겠다고 하는 점 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 보호단체 측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