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933명…5년 만에 6.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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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가 1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 30살 미만은 1년 전 1284명에서 50.5% 늘었다.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30살 미만이 많아진 것은 기존 보유 주택이 집값 상승에 따라 12억원을 넘어선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증여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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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가 1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2억원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39만7975명이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가운데 2.6%다.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 가운데 30살 미만은 1933명이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70%로 적용한다면 29살 안에 시가 17억원 상당의 주택을 마련한 사람이 1900여명이 되는 셈이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 30살 미만은 1년 전 1284명에서 50.5% 늘었다. 또 2016년 287명이었던 것에 견주면 5년 만에 6.7배 늘었다.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30살 미만이 많아진 것은 기존 보유 주택이 집값 상승에 따라 12억원을 넘어선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증여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끌어올리자, 자식이나 손주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했다.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일단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이면 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어나고,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30살 미만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1900여명은 종부세 대상인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30살 미만 전체는 29만1496명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만9226명이다. 또 30살 미만 주택 보유자 가운데 38.3%인 11만1693명이 40~60㎡ 면적의 주택을 소유했다. 40㎡ 이하 소유자 3만7630명까지 포함하면, 소형 주택(60㎡ 이하) 소유자 비중이 51.2%로 절반을 넘는다. 60~100m² 중형 주택 보유 30살 미만은 11만663명(38%), 100~165m²와 165m²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각각 2만2459명(7.7%), 9051명(3.1%)으로 나타났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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