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킥보드 운전’ 린가드에 범칙금 19만 원 부과

원동희 2024. 9.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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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FC서울 소속 프로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를 조사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제(18일) 린가드를 불러 조사한 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9만 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밤 10시 2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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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FC서울 소속 프로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를 조사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제(18일) 린가드를 불러 조사한 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9만 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밤 10시 2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하고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규정을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18개월 등의 처분을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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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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