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 300만원 합의금 제시" 폭로 나왔다

김소연 기자 2024. 10. 10.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 12시단 '얼차려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들에게 금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 강 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 모(25·중위) 씨는 당시 훈련병 5명을 대리하던 국선변호인 B 씨를 통해 A씨 가족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연합뉴스

육군 12시단 '얼차려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들에게 금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 강 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 모(25·중위) 씨는 당시 훈련병 5명을 대리하던 국선변호인 B 씨를 통해 A씨 가족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했다.

센터는 "지난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 B 씨는 A 씨를 처음 찾아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A 씨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는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 씨는 지난 8일 A 씨 가족에 연락해 재차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와 남 씨는 합의금으로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을 제시했으며, A 씨 측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거부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A 씨는 센터를 통해 "가해자들은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도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마땅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사건 전날 밤인 지난 5월 22일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훈련병 생활관에서 남 씨에게 지적을 받았다. 당시 남 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이튿날 A 씨는 숨진 훈련병을 포함한 5명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2차 공판에서 A 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 출석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춘천지검은 지난 7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강 씨와 남 씨를 구속기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은 11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