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 예능 촬영 중 작가 목 졸라"…항의에 작가 전원 계약해지

박서연 기자 2024. 9. 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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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의 목을 조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 소리 지르며 말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작가의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스태프들은 물론, 일반인 출연자들 역시 이를 목격했다. 이에 작가진 6인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지난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뿐만 아니라 제작사 A사 측은 감독급 스태프의 작가 폭행 사건을 지적하는 작가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작 총괄은 Q사를 새로 설립해 프로그램을 제작을 이어가고 있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라고 했다.

이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욱 흔하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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