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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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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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을 비롯해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고,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 이 모 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청장이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같은 해 7월 김앤장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며 제기한 의혹이다.
김 청장은 해당 의혹의 증거로 첼리스트 A 씨가 전 연인에게 당시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지만,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A 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와 해당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더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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