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영상 피해자 “형수 판결문에 저는 없었다···모든 관계 무너져”

황의조(알란야스포르) 불법촬영 영상 피해자 A씨가 심경을 토로했다.
KBS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발송한 이메일에 “판결문을 읽고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에는 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것이냐.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다. 유포가 확산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 공포심은 더욱 커진다”고 했다.
또한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었다”며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최종 선고 전날, 영상 속 여성이 저라는 사실을 어머니께 알렸다”며 “어머니는 황의조와 형수 B씨에 대한 분노 등을 뒤로하고 저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었다. B씨의 강력한 처벌만 빌면서 밤새 어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 형수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황의조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의조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생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
B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B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했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황의조 또한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돼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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