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CF, 프랑스 배우 오마르 시 고소 방침…반려견 비규정 탑승 논란
프랑스 국영철도공사(SNCF)가 세계적 배우 오마르 시(Omar Sy)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월 22일 오전, 파리 리옹역(Gare de Lyon)에서 오마르 시와 철도 직원 간에 벌어진 격한 언쟁 이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오마르 시가 반려견과 함께 아비뇽행 TGV 열차에 탑승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반려견이 규정에 따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승무원과의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SNCF 측은 “오마르 시가 직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보였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법적 조치를 검토한 끝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SNCF는 이날 오후 프랑스 언론 BFM TV에 “오마르 시의 발언은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언행’에 해당한다”며 공식적으로 형사 고발 절차를 착수하겠다고 확인했다.
현장에는 경찰도 출동…체포 없이 종료
사건 직후, SNCF는 관할 경찰에 신고했고, 정보 전달을 받은 치안기동대(BAC) 요원이 아비뇽역에 대기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오마르 시에 대한 신원 확인만 진행했으며, 구속이나 체포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6개월 징역·7,500유로 벌금 가능"
프랑스 교통법전(Code des transports) 제 L2242-7조에 따르면, 공공교통망 소속 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7,500유로(약 1,09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SNCF의 동물 동반 탑승 규정에 따르면, 반려견은 반드시 리드줄을 착용하고, 입마개를 씌운 상태로 좌석 아래에 머물러야 한다. 사전 발권 시 반려동물 요금은 7유로이지만, 열차 내에서 적발되어 발권하는 경우 20유로, 탑승 후 검표가 시작된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35유로가 부과된다.
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이나 보조견은 별도의 요금 없이 모든 열차 탑승이 가능하다.
한편, 오마르 시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춘 배우이자 ‘언터처블: 1%의 우정’, ‘루팡’ 등으로 유명세를 떨친 오마르 시는 평소 사회적 발언과 인도주의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향후 그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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