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모급여' 지급…만 0세 70만 원·1세 35만 원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 1.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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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출생아 적용…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차감
매달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미처 신청 못했다면 다음 달로 이월
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만 0~1세 아이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만 0세 아동은 매달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자가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로 작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부모급여를 신규 신청한 대상자는 약 1만 2천 명이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전환되는 사례를 합하면 약 25만 명이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0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보다 큰 관계로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반면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35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없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1세는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쪽이 더 손해라는 뜻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방문 신청을 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에만 가능하다.

부모급여 신청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거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국한된다. 보호자 대리인은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처음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된 가정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아이를 출산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한 월부터 지급된다. 60일째가 되는 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된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이의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찾는다면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모급여 신청서를 같이 내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 등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 2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복지로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뜨는 부모급여 신청 알림창. 홈페이지 캡처


만약 지난 15일까지 계좌를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 계좌변경)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1월분(分) 차액(18만 6000원)은 내달 25일에 함께 입금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는 앞으로도 '매월 25일'에 신청계좌로 들어온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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