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이렇게 두면 과태료 냅니다" 모르고 하는 행동 3가지

현관 밖 복도나 계단은 우리 집 공간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사실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 공간입니다. 무심코 물건을 내놓았다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하기 쉬운 행동들을 정리했습니다.

복도에 짐과 자전거를 쌓아 두기

복도나 계단에 짐, 자전거, 신발장을 내놓으면 화재 시 대피로를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상 피난을 방해하는 물건 적치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잠깐이라며 둔 물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구와 소화전 앞을 막기

비상계단 문이나 소화전 앞에 물건을 두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화분이나 택배 상자라도 이런 곳 앞은 항상 비워 두어야 합니다.

방화문을 열어 두거나 고정하기

복도의 방화문을 편하다는 이유로 늘 열어 두거나 물건으로 고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화문은 불길과 연기가 번지는 것을 막는 장치라 닫혀 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임의로 고정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관리는 이웃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복도와 비상구, 방화문만 신경 써도 과태료와 사고를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앞 복도를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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