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상습 폭행' 야구선수 출신 조폭 BJ, 2심서 감형…왜?
"범행인정, 반성도 하고 있어"
"공탁 등 피해회복 위해 노력"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wsis/20260529140958769fwgk.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연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재덕)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검찰의 구형(6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인 관계인 B(30대·여)씨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8주와 6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무차별적인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던지고 인터넷 방송 중 음주를 제지하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람답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로부터 폭행 관련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B씨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폭력 범죄로 인해 총 6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여지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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