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의 거리 멀어질수록 조세특례 적용조건 완화해야”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김두겸 시장 법 개정 제안
기업유치와 도시발전 위한
GB 해제권한 확보 강조도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을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울산시가 추구해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한 김두겸 시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재정분권 등 권한이 없어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며 “울산시는 장기적 발전과 생존전략을 고민 중”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소멸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치권과 독립권을 가져야 한다”며 “기업유치와 도시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시장은 피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있는 법인 본사가 비수도권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한 본사 내 전체 임직원의 50% 이상이 근무해야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김 시장은 이 특례 적용 조건을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일수록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수도권으로부터 100㎞ 이내로 이전하면 임직원 중 40% 이상, 이보다 더 먼 지역으로 이전하면 20%만 근무해도 특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산단 토지를 매입한 뒤 현재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증축해야 취득세 감면을 받는 신·증축 기간을 토지 취득 후 최장 5년까지 연장해주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가 울산·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 8개 영호남 지역구의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수도권에 대응해 남부권을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데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영호남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은 △지방 중심 균형발전 정책의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 △지역개발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위해 적극 노력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력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현안 법안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과 국비 예산확보에 전방위적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또 공동협력 과제 8건, 지역균형발전 과제 8건을 채택했다. 공동협력 과제는 △개발제한구역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이다.

 지역균형발전 과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건)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6건)이다.

 특히 김 시장이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시도별 입법 현안 2건씩 16건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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