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추적해 50억 징수'…경기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최대호 기자 2025. 12. 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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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도의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사기관, 금융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 성과로, 행정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은닉 공간까지 직접 추적해 압류·징수에 성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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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반 체납징수 모델 인정받아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시상식 자료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다. 올해는 3개 분야에서 전국 513건이 접수됐고,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심사를 거쳐 41개 사례가 본선 후보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상위 13개 사례가 본선에 올라 지난 4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최종 발표 경연을 치렀다. 대통령상은 경기도 포함 상위 6개 사례에 수여됐다.

도는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약 5000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했으며, 이 중 1600여 명 대상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로 약 50억 원을 징수했다.

행정 절차 개선 성과도 크다. 기존에는 조사·압류·추심·강제 매각까지 최대 6개월 이상 걸렸으나, 도가 자체 개발한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처리 기간이 10일로 줄었다. 이 시스템은 가상자산 추적부터 압류, 강제 매각, 압류 해제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특허 출원을 마쳤다.

도의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사기관, 금융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 성과로, 행정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은닉 공간까지 직접 추적해 압류·징수에 성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수상은 기관 간 협업 모델과 기술 기반 행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가 숨을 수 없는 공정한 징수 행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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