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미적용”…규제 비웃는 농지대출
단위 농협 등 작년 말 83조 규모
“농지·임야 대출, DSR 막혀도 승인”
대부업체들 앞다퉈 광고로 유인
부실 우려 커져 실태 조사 필요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대출 상담 카페에 농지담보대출을 문의했다. 충남 논산에 부모 명의의 전답이 6611㎡(약 2000평)가량 있는데 이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 싶다는 것이다. B 씨는 상속받은 논밭 3500평을 맡기고 4억 원(감정가 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개발 가능성이 있어 담보 가치가 작지 않을 것 같다는 게 B 씨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사업자 농지담보대출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 대출 상담사나 대부 업체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거나 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하고 있어 당국 차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단위농협과 NH농협은행의 농지담보대출은 82조 9018억 원에 달한다. 농지담보대출은 주로 농협 같은 2금융권과 대부 업체가 취급한다. 금리는 2금융권이 연 4~5% 안팎, 대부 업체는 12~18% 수준이다.
문제는 가계대출 규제 우회 용도로 농지담보대출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는 ‘감정가 또는 시세 대비 높은 한도(80% 이상)’라거나 ‘농지·임야대출, DSR 막혀도 승인’ ‘농지·임야를 사업자 대출로 바꾸면 DSR 부담을 줄이고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후기와 광고가 넘쳐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 대부 업체에 문의한 결과 “지역과 위치에 따라 LTV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며 “소득 요건,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대출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 가격과 거래량이 40% 이상 급락했으며 이는 연체율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 2·3면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머스크만 하나?” 韓도 가세한 ‘우주 태양광’ 경쟁
- 野김장겸 “LG 유플러스 해킹 은폐 행위, 증거 인멸 인정 시 위약금 면제 가능”
- 케데헌 감독이 현장에, BTS 슈가는 영상 ‘깜짝’ 등장...갤럭시로 중계한 갤럭시 언팩
- 한국인 정말 많이 가는데...관광객은 버스비 2배 내라는 ‘이 도시’
- “숙취해소제 마시고 기절”...모텔 연쇄 살인, 추가 정황 발견
- “틱톡 가치 788조”...초기 투자자 제너럴 애틀랜틱, 28배 잭팟
- ‘대공황 50% 보복세’도 건드는 지독한 ‘플랜B’
- 현대차그룹, 차세대 이동형 로봇 플랫폼 ‘모베드’ 활용방안 내주 공개
- “손가락 주름까지 담아내다”…장인정신으로 7년 빚은 ‘붉은사막’
- “임차인 보호”...다주택자 대출, 전월세 만료 뒤 회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