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미적용”…규제 비웃는 농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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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 씨는 지난달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대출 상담 카페에 농지담보대출을 문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사업자 농지담보대출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규제 우회 용도로 농지담보대출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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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농협 등 작년 말 83조 규모
“농지·임야 대출, DSR 막혀도 승인”
대부업체들 앞다퉈 광고로 유인
부실 우려 커져 실태 조사 필요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대출 상담 카페에 농지담보대출을 문의했다. 충남 논산에 부모 명의의 전답이 6611㎡(약 2000평)가량 있는데 이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 싶다는 것이다. B 씨는 상속받은 논밭 3500평을 맡기고 4억 원(감정가 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개발 가능성이 있어 담보 가치가 작지 않을 것 같다는 게 B 씨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사업자 농지담보대출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 대출 상담사나 대부 업체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거나 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하고 있어 당국 차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단위농협과 NH농협은행의 농지담보대출은 82조 9018억 원에 달한다. 농지담보대출은 주로 농협 같은 2금융권과 대부 업체가 취급한다. 금리는 2금융권이 연 4~5% 안팎, 대부 업체는 12~18% 수준이다.
문제는 가계대출 규제 우회 용도로 농지담보대출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는 ‘감정가 또는 시세 대비 높은 한도(80% 이상)’라거나 ‘농지·임야대출, DSR 막혀도 승인’ ‘농지·임야를 사업자 대출로 바꾸면 DSR 부담을 줄이고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후기와 광고가 넘쳐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 대부 업체에 문의한 결과 “지역과 위치에 따라 LTV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며 “소득 요건,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대출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 가격과 거래량이 40% 이상 급락했으며 이는 연체율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 2·3면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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