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김 여사 의사 연락 증거"라더니‥번복한 검찰

김상훈 2024. 10. 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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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과거 검찰은 재판 도중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김 여사 사이에 의사 연락, 즉 공범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막상 기소할 때가 되자 검찰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며 주장을 번복했죠.

주가조작범을 너무 믿은 나머지 거액을 넣었더니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당하면서 거액을 벌었다는 셈인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11월 1일.

"매도하라고 해라".

주가조작세력들의 작전이 떨어졌습니다.

딱 7초 뒤 김건희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이후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과 통화도 합니다.

직원이 김건희 고객인지 확인을 거친 뒤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했다고 알리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합니다.

이 녹취록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제시한 겁니다.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가 직접 한 주문이고, 짜고 친 통정매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찰이 진작에 내지 않은 건 아쉽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발끈했습니다.

"수사 중이라 제출 안 한 거"라며 "녹취록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간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사 연락이란 범죄를 저지르거나 계획하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 오간 의사소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권 전 회장을 몰아붙였던 자신들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은 공범들 진술도 내세웠습니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이나 다른 주포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공범 진술을 김 여사 무혐의의 근거로 삼은 겁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오수가 연락을 해서 여사가 주문을 낸 걸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저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지 않는데…저희도 통정매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권오수를 너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를 잘 아는 검사는 "누가 사간다는 사람이 없으면 일반인이 8만 주를 한꺼번에 내놓을 수 없다"며 수사팀 결론에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의심은 가는데 부인하니까 재판에 못 넘긴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권오수 전 회장은 왜 기소했냐"고 되물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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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진우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777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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