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시계 배후는 국정원”…명예훼손 고소당한 이인규, 무혐의 처분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3.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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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28일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

SBS는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전 부장을 지난 2018년 11월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었던 2009년 4월22일 KBS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SBS는 같은 해 5월13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3일 서거했다. 이 전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해당 보도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 전 부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출간예정인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서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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