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운대구청장에 "금품수수자 징계 처리 태만 공무원 징계" 요구

김태경 기자 2024. 9. 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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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해운대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범죄 사실을 지난 2020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공무원 A씨와 B씨의 뇌물수수(각각 3015만 원, 50만 원) 범죄사실을 소속기관인 부산 해운대구청에 지난 2020년 2월 통보했으나 이를 전달받은 공무원 C, D씨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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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해운대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범죄 사실을 지난 2020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해운대구청 전경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공무원 A씨와 B씨의 뇌물수수(각각 3015만 원, 50만 원) 범죄사실을 소속기관인 부산 해운대구청에 지난 2020년 2월 통보했으나 이를 전달받은 공무원 C, D씨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 처분 이후에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가 될 때까지 2929만 원의 보수도 받았다. B씨 역시 징계시효 완성 때까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 등도 받지 않고 훈계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감사원은 또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경남 합천군·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변상 판정을 내렸다. 합천군은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이 3125만 원 손실을 봤는데,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62만5000원을, 3명에 대해 각각 187만5000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창원시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이 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도 보증보험 기간 내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하지 않아 1억5092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50만9200원, 452만7600원, 905만5200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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