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이태원서 만취운전 사고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2024. 10. 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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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해밀턴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문씨는 오는 7일 오전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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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혈중농도 0.14%…면허 취소 수준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그의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해밀턴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오는 7일 오전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문씨는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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