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신분증 효력 상실…58만 명 영향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국적으로 58만 명이 넘는 미갱신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9월 1일부터 진위확인 시스템 강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검증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 확인 기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 일련번호만 일치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기간’ 항목까지 확인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갱신 기간이 지나면 시스템에 ‘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뜨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운전면허증 자체는 취소되지 않지만, 신분 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본인 확인 효력만 제한되는 것이다.

신분 도용 방지 목적…58만여 명 해당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 분실이나 도난 이후 장기간 방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분 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은 58만1천758명에 달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한이 지나도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는 문제가 있었다. 관공서와 금융기관 현장에서는 이 때문에 업무 혼선이 생겼고,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분증 사용 제한, 운전면허 취소는 아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시스템 개선이 운전면허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 절차를 밟으면 다시 정상적인 신분증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갱신 절차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운전면허 진위 여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금융·민원 서비스 이용자, 사전 대비 필요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은행 금융거래, 병원 진료, 공공기관 민원 처리 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신분 확인이 거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은 반드시 사전에 갱신 절차를 밟거나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을 준비해야 불편을 피할 수 있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단장은 “이번 개선은 운전면허증이 분실·도난될 경우 신분 도용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과태료를 내고 갱신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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