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TK통합은 경제·산업 시너지 극대화 위한 것…통합 법률안 대구시와 협의 중"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시·도 통합은 지방소멸과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해 경제·산업 성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함이 대전제이며,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의 절충과정이 남아있지만 이 지사의 시·도 통합 의지는 확고하다. 그는 "시·도 통합이 단순히 행정통합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행정통합을 기반으로 우량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지역간 연계와 협력뿐 아니라 적절한 분업을 통해 경제와 산업을 키워 시도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산업 분야세서의 획기적 도약없이는 대구경북의 미래가 어두운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도는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4대 원칙에 기초해 총 6편, 272개조로 구성된 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한 회의에서 "중앙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협의가 거의 다 됐고 재정 부분도 중앙정부와 협상할 내용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며 "청사는 현 상태에서 바뀌면 안 되고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그대로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먼저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이후 대구시·경북도의회 동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발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가 경상북도와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경북도는 통합 청사의 위치와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안동·포항 3개 청사별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대구시 안에 대해 경북도가 기존 시청사와 도청사를 현재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다.
경북도는 14일 이날 공개된 법안 내용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합의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 시와 도가 재정, 권한 이양 등 세부 내용에 대해 90% 이상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청사의 위치, 규모, 기능과 각 청사의 시·군 관할 범위 등은 대구시의 단독안으로 합의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민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통합 대구경북 청사는 기존 청사를 그대로 유지,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시·도 공동 합의안도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청사 위치, 관할구역은 상당한 논의와 우려가 있다. 시·도 광역 체제는 유지하되, 시·군·구에 대한 권한과 자율권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대구시가 내놓은 대구, 안동, 포항 3개 청사별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안은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쟁점 사안 등이 상의 없이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운영을 제안했다. 현재 시와 도는 각각 별도의 행정통합 업무 조직을 운영 중이다.
김 실장은 " 대구시와 경북도의 최종 합의되지 않은 법률안, 정부 협의 단계 등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라며 "과거 한뿌리상생위원회 같이 하나의 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은 공간(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북도의회도 14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대변인을 통한 공식 브리핑에서 "대구시의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안' 가운데 일부는 경북과 대구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대구시가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 크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종훈 기자 appl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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