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에도 ‘공시가 12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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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록임대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11월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주택 유형,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어 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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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2026년 7월부터 적용
주택 등록임대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11월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가 임대보증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3억원(150%)까지 집값으로 쳐줬다. 여기에 부채비율 100% 기준을 적용했다. 부채비율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설정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전셋값이 3억원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140%, 부채비율 90%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라면 전셋값이 2억5200만원(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주택 유형,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어 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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