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임금 체불 일삼을 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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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제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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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1년 후 시행…근로자 폭염 보호 의무 명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207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명백한 고의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 상태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한다.
개정안은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제재를 강화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00분의 20) 범위를 재직 근로자까지 넓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노동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명단 공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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