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않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그리고 명태균 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그리고 명태균 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들어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또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맞닿아 있어 두 가지 혐의를 같이 수사할지 검토해왔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지난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이뤄진 금전 거래가 지난 4월 22대 총선과도 연관된 것인지 등 자금 성격을 두고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K팝 여성가수 최고순위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일어나 보이저" NASA, 우주 240억km 밖 탐사선 동면 깨워 교신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