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때려 구속된 ‘징맨’ 황철순, 2심서 3000만원 공탁...피해자는 거절

김명진 기자 2024. 10.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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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순 인스타그램

과거 tvN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알려진 보디빌더 황철순씨가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선고가 내달로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달 13일로 연기했다.

황철순은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여성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순은 1심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는데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공탁금을 냈는데 15일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황철순은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철순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A씨의 머리채를 잡은 뒤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철순은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철순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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