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없다며?’ 입사할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 7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2명이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내세우고, 입사 후 맡게 될 업무 내용을 명시하고,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나열해 놓은 채용공고와 그 현실은 달랐던 것인데요. 직장인들이 직접 응답한 ‘입사해보니 예상과 달랐던 것 7가지’를 알아봅니다.


사적인 심부름 지시

신입이라는 이유로, 부서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이유로 공적인 업무 내용과 무관한 일을 맡은 적이 있다고 직장인들은 답했습니다. 끈끈한 팀워크 혹은 사이 좋은 직원들이라는 그럴싸한 말 아래 후배 직원들을 부리는 행위일 텐데요. 조사에 응답한 직장인들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당한 업무를 떠넘기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입사하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에 피해가 잦다고 합니다.


입사한 부서와 다른 업무 배정

디자이너 전공을 배경으로 디자이너직에 채용되어 입사했지만,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CS) 업무를 맡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채용공고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배정받은 것인데요.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잡무’를 맡는 일도 잦습니다. 특히 갓 입사한 신입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신입이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온 일을 불만 없이 해내야 한다는 처지를 악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비정규직

일정 기간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채용공고와 다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기간 내 성과를 이루거나 정규직전환시험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는 경우는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채용공고와 달리 회사는 갑의 자리에 앉아 직원을 ‘을’로 내모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갑질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비정규직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내세우며 지속된다고 합니다.


보상 없는 잦은 야근

직장인들은 채용공고와 다른 불편한 근로 환경으로 야근을 꼽았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만 명시한 채 별도의 안내 혹은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없이 잦은 야근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퇴근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주말 근무, 휴일 근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근 후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에 대한 정확한 수당과 보상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내 분위기

사내 분위기는 이러하며, 회식을 강요하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한다는 긍정적인 채용공고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경험한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사내 분위기’입니다. 시너지를 발휘하는 팀워크와 그에 따른 성과는 직원들의 관계와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텐데요. 안내되어 있는 것과 다른 사내 분위기를 입사 후에야 알게 되는 것이죠. 구직 전 해당 기업의 현직자들의 후기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권고사직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때문에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드문 일이지만 이런 일을 당하면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일 텐데요. 퇴직부터 생각하고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입사하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해내며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다 못하겠죠. 이런 경우는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14.3%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3%는 작성했지만 배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인데, 회사는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용공고는 부풀려 작성하는 ‘광고’가 아닌 만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